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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차량검사 위험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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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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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출 및 수입운송 될 경우, 모두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IMDG Code 및 DGR 분류기준에 따르면 CLASS 9 에 해당하는 기타위험물에 포함되며 위험물로 운송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나 승합차, 화물차나 건설 중장비 등이 위험물 신고나 포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이며, 위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송 측면에서는 연료와 배터리의 화재 가능성, 윤활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에어백 등의 안전

장치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자동차 선사 측에서 TANK 로리 화물차량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서류 작성을 준비하고자 인천항 3부두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두 야적장에서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연료탱크와 배터리 상태를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먼저 확인 가능한 위험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특히 탱크 적재구역에 화물이 완전히 비어있고

CLAEANING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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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G Code 에 따른 자동차의 위험물 기준을 확인하고 UN NO. 3166 으로 분류 된 차량에 대한 특별규정 312와 961, 962 를

토대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선박회사 측으로 제출 가능한 MDGF 위험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서류와 함께 증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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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G Code 5장의 기준에 따른 위험물 신고서(MDGF) 작성 준비를 다음과 같이 완료하고 SHIPPER 측 대리인과

 

함께 명확한 서류작성에 대하여 상호 확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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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IMDG Code 5장에 따른 위험물 신고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분류와 표시, 그리고 안전한 수납작업

 

등을 토대로 항해의 안전과 화물의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절차 보다 우선하여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규정 파악에 대한 협력이 더욱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됩니다.